라. 특별매각방법
(1) 의의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23조 1항 전문). 자동차의 가액이 부동산에 비하여 낮으므로 집행절차의 신속성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입찰 또는 호가경매 이외의 매각방법으로 특별매각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민집
187조),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민집규 108조), 위와 같이 자동차의 매각방법으로 입찰 또는 호가경매 이외에 특별한 매각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241조는 채권의 현금화절차에 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집행규칙 123조는 매각의 구체적인 유형과 방법은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특별매각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24조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그 절차에 관하여 몇가지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특별매각실시명령의 내용
(가) 특별매각의 요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123조 1항 전문). 매각의
요건에 관하여 다른 제한은 없으므로,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을 먼저 실시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실시기관
위 특별매각은 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이 실시한다. 따라서 법원이
집행관 이외의 다른 자에게 매각의 실시를 명하거나, 매각의 실시를 명받은 집행관이 다시 다른 자에게 매각의 실시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조건의 부가
법원은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민집규 123조 1항
후문). 민사집행규칙 123조 1항은 특별매각의 내용에 관하여 '입찰 또는 경매 이외의 방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다. 매각조건으로는 매각실시의 방법 및 기한 등을 설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는데,
특히 매각실시의 방법은 보통 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과 개별적인 절충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동차에 정가를 붙여 광고를 하고 최초의 신청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인터넷 경매 등 사회실정을 반영하여 점차 폭넓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각실시의 기한에 관하여는, 기일을 열어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을 정해두는
것이 절차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이다.
특별매각절차에서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복귀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3) 압류채권자의 의견청취
법원은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민집규 123조
2항). 이는 특별매각의 성질상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압류채권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압류채권자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매각을 할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된다.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으므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묻는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할 것이다.
(4) 매수신고의 보증
법원은 특별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3항). 특별매각에도
민사집행법 113조가 준용된다.
우선, 특별매각에서의 보증의 액은 집행법원이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매수의사 및
대금납부의 확실성, 물건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액을 정하면 된다. 보증의 액수에 관계없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민집 138조 4항), 보증은 매각대금에 충당된다(민집 147조 1항 5호).
다음으로, 특별매각에서 보증의 제공방법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한정된다. 특별매각에서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의 체결에 의한 보증의 제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민사집행규칙 54조 1항 2호와 같은 의미이므로, 그 부분의 해설 참조).
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는 민사집행규칙 80조에 규정되어 있다.
(5) 특별매각의 통지
특별매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4항). 특별매각의 실시명령은 그 성질상 명령대상자인 집행관에게는 고지되나, 일반 원칙에 의하면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민집규 7조). 그러나 특별
매각에 부치는 결정은 그 성질이나 중요도에 비추어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통지하여,
집행이의신청(민집 16조)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각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각 채권자라
함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민집 148조)와 같은 의미이다.
(6) 특별매각조서
집행관은 특별매각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매수신고를 한 사람의 표시 및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5항). 입찰 또는 경매절차와 달리 매수신고가 없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조서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23조 8항, 민집 116조 2항).
집행관은 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현금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매각에서는 미리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없지만,
기일입찰조서보다 기재사항도 간략하고, 다수의 사건을 같은 날 처리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보다 신속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조서와 함께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매각에서는 보증을 집행관이 직접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모든 보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점에서도 특별매각조서의 신속한 작성이 요망되는 것이다.
(7)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법원은 특별매각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야 한다(민집규 123조 6항). 조서가 제출된 시점과 정해진 기일 사이의 간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직접 규정이 없으나, 특별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23조 7항). 입찰절차에서 입찰기일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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